주거급여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지원사업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교육급여 지급까지 다양한데요. 오늘 소개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주거급여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월 임차료나 주택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존에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44%이하 가구에게도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지원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금액인데요.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임차료, 수선유지비,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정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수급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온라인 이용할려면 복지로를 통한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비용 지원금액 신청 제출서류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서류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주거비용 지원금액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비용 지원금액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접수 (온라인, 읍면동 동사무소)
2. 소득, 재산등 조사(시군구)
3. 주택조사(LH)
4.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 주거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할경우에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하고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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